수소점화기 국산화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서삼46015-11266 (2003.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66
- 회신일
- 2003. 8. 7.
- 소관
- 국세청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기술연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사업자가 수소점화기 국산화개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연구개발자금 명목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로, 이러한 정부 연구비 지원금이 공공보조금으로서 면세되는지가 문제되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고 밝혔다.
【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회 신 ]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벤처)가 수소점화기 국산화개발 등의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연구개발자금 명목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 정책적인 공공보조금의 지원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와 연구개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과세표준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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