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시 면세 여부

서삼46015-11345 (2003.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45
회신일
2003.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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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발행권 설정 약정서에 따라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지정된 정가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도서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교과용 도서의 공급 역시 면세에 해당한다. ‍​​‌​‌​​‌​‌​​​‍​‌​‌‌​​​​​‌​‌교과서 부가세 면세 여부가 질의의 핵심이었으며, 출판권 부여 방식이나 정가 지정 등 공급 형태와 무관하게 도서라는 재화 자체의 성질에 따라 면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요지다.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전문】

[ 질 의 ]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발행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교과서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지정된 가격(정가)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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