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시 면세 여부
서삼46015-11345 (2003.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45
- 회신일
- 2003. 8. 25.
- 소관
- 국세청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발행권 설정 약정서에 따라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지정된 정가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도서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교과용 도서의 공급 역시 면세에 해당한다. 교과서 부가세 면세 여부가 질의의 핵심이었으며, 출판권 부여 방식이나 정가 지정 등 공급 형태와 무관하게 도서라는 재화 자체의 성질에 따라 면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요지다.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전문】
[ 질 의 ]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교육부)로부터 발행권 설정 약정서에 의하여 교과서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지정된 가격(정가)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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