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사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9-11580 (2001.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580
- 회신일
- 2001. 6. 18.
- 소관
- 국세청
비공개법인의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세무관서가 주주 본인에게 직접 복사해 줄 수는 없고,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의뢰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신고서류에 담긴 내용은 국세기본법상(당시 제81조의8·제81조의9)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이므로, 지분 20%를 보유한 주주라도 신고내용 공개를 청구할 주체는 법인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가 법인 세금신고 내용을 열람하려면 결산·세무신고를 공개하지 않는 대표자 문제와는 별개로, 법인 명의의 위임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요지】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는 없으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의뢰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본인은 비공개법인의 실지 주주(지분율 20%)이며 등기부상에도 물론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수 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음
그러나 대표자 1인이 경리와 함께 모든 수입지출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주주총회 등은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주주총회를 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모든 결산 및 세무신고 내용조차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매년 3월중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01. 3.에 기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주주인 본인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관련 문서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의 열람가능 여부
납세자 제출 과세정보는 비밀유지·정보공개법상 타인에게 제공 불가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해 타인 제공 불가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공 가능여부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공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석유사업법상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어서 그 체납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