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사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9-11580 (2001.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1580
회신일
2001.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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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법인의 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세무관서가 주주 본인에게 직접 복사해 줄 수는 없고,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의뢰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신고서류에 담긴 내용은 국세기본법상(당시 제81조의8·제81조의9)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이므로, 지분 20%를 보유한 주주라도 신고내용 공개를 청구할 주체는 법인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가 법인 세금신고 내용을 열람하려면 결산·세무신고를 공개하지 않는 대표자 문제와는 별개로, 법인 명의의 위임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요지】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는 없으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의뢰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본인은 비공개법인의 실지 주주(지분율 20%)이며 등기부상에도 물론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수 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음

그러나 대표자 1인이 경리와 함께 모든 수입지출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주주총회 등은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주주총회를 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모든 결산 및 세무신고 내용조차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매년 3월중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01. 3.에 기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주주인 본인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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