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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 (2017.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
회신일
2017.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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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실제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고유사업 목적 여부·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이며, 대상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 등이어야 한다. ‍​​‌‌​​​​​​‌‌‌질의 단체는 준정부기관인 비영리법인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항공우주 뉴스콘텐츠 생산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되 잔액은 반납하며 별도 일반관리비 등 수수료는 없었다. ‍‌‌‌​‌​‌​‌‌​‌​이 비영리법인 사업 부가세 면제 여부는 위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으로 언론산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연수 등 각종 진흥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에게 참신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항공우주 분야 뉴스를 생산․유통 하기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함

- 협력분야는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생산 지원 사업추진과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언론인 인식제고 및 취재․보도 역량강화를 위한 언론인 현장 워크숍, 체험연수 등 사업추진, 상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및 제공 등임

○ 사업별 예산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완료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하기로 하였으며 아래 사업비에는 당사가 수취하는 일반관리비 등 수수료가 없음

사업명

대상

추진방식

비고

뉴스콘텐츠생산지원(항공우주 기획취재 지원)

일․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언론사)

언론사 수행

항공우주분야 취재 및 보도지원

(항공우주분야 기사 게재)

언론인현장 워크숍(연구개발 현장설명회)

언론사, 현직 언론인

당사 직접 수행

공동취재 및 교육(과학기자 아카데미)

언론사, 현직 언론인

당사 직접 수행

2. 질의내용

○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국고보조금과 공공보 조금)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일 경우 뉴스콘텐츠생산지원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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