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 (2020.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자본거래-2350[자본거래관리과-301]
회신일
2020.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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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한 경우, 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력세율(1천분의 2.5)은 코스닥시장 안에서 양도되는 주권에만 적용되는데,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거래가 정지되어 증권계좌를 통해 장외에서 매도(2018.8월, 346,069주·주당 200원)한 이상 시장 내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정지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이 경우에는 탄력세율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의 당시 본칙 세율(1만분의 45)이 적용된다.

【요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8.8월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기업 A법인의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346,069주를 주당 200원에 매도함

- A법인의 주식은 ’20.4월 거래 재개되어 코스닥시장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장내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 세 세율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8조

【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8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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