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법규국조 2008-0117 (2009.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국조 2008-0117
- 회신일
- 2009. 3. 11.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 유보금과 국내 차입금으로 공장 설치를 완료한 뒤,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출자·차관 도입 자금이 그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제조업 투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신청법인은 2006년 제2공장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고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뒤 내부유보금·단기차입 약 1,052억원을 토지·건축물·제조설비에 투입해 공장을 지었고, 외국투자가(일본 JJ)는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 내에 주식취득·장기차관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회사돈으로 먼저 공장을 짓고 외국인투자로 나중에 상환하는 구조여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AA(주)] 개요
- 2002. 5. 3. △△무역그룹 출자 설립
- 2003. 1.16. 일본법인 JJ(주)가 신주발행 증자 참여하여 △△무역그룹 30%, JJ(주) 70% 주식보유
- 2003. 7.2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2006. 5. 8. 제2공장 설립지역을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음
- 2006. 6. 8. (구)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 통지 받음
- 2007. 1.15. JJ(주)가 △△무역그룹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100% 주식보유
○ 외국인투자지역인 제2공장 연도별 투자 및 재원 내역
(2008.10.31.까지,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조
달
내부유보금
75,177
-
-
18,081
57,096
단기차입
30,000
33,000
43,000
(7,000)
(39,000)
소 계
105,177
33,000
43,000
11,081
18,096
사
용
토지매입
14,064
13,597
392
75
-
건축물
27,842
-
24,379
185
3,278
제조설비
63,271
-
37,097
11,356
14,818
소 계
105,177
13,597
61,868
11,616
18,096
○ 외국인투자신고(2006.3.23.) 및 조세감면결정(2006.6.8.) 내용
- 외국투자가 : JJ, Ltd.
- 투자방법 : 주식취득 ○○원, 장기차관 ○○○원
- 사업내용 : PDP Glass 제조 및 판매
○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 계획
- 2009.6.7.까지 주식취득 ○○원, 장기차관 ○○○원 투자완료 예정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을 재원으로 새로운 공장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
당초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가 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121의2)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2
【조세감면의 기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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