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법규국조 2008-0117 (2009.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국조 2008-0117
회신일
2009.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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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 유보금과 국내 차입금으로 공장 설치를 완료한 뒤,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출자·차관 도입 자금이 그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제조업 투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신청법인은 2006년 제2공장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고 조세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뒤 내부유보금·단기차입 약 1,052억원을 토지·건축물·제조설비에 투입해 공장을 지었고, 외국투자가(일본 JJ)는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 내에 주식취득·장기차관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회사돈으로 먼저 공장을 짓고 외국인투자로 나중에 상환하는 구조여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사내 유보금 및 국내차입금으로 공장설치를 완료한 이후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른 투자금이 공장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AA(주)] 개요

- 2002. 5. 3. △△무역그룹 출자 설립

- 2003. 1.16. 일본법인 JJ(주)가 신주발행 증자 참여하여 △△무역그룹 30%, JJ(주) 70% 주식보유

- 2003. 7.2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2006. 5. 8. 제2공장 설립지역을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음

- 2006. 6. 8. (구)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 통지 받음

- 2007. 1.15. JJ(주)가 △△무역그룹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100% 주식보유

○ 외국인투자지역인 제2공장 연도별 투자 및 재원 내역

(2008.10.31.까지,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5

2006

2007

2008

조

달

내부유보금

75,177

-

-

18,081

57,096

단기차입

30,000

33,000

43,000

(7,000)

(39,000)

소 계

105,177

33,000

43,000

11,081

18,096

사

용

토지매입

14,064

13,597

392

75

-

건축물

27,842

-

24,379

185

3,278

제조설비

63,271

-

37,097

11,356

14,818

소 계

105,177

13,597

61,868

11,616

18,096

○ 외국인투자신고(2006.3.23.) 및 조세감면결정(2006.6.8.) 내용

- 외국투자가 : JJ, Ltd.

- 투자방법 : 주식취득 ○○원, 장기차관 ○○○원

- 사업내용 : PDP Glass 제조 및 판매

○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 계획

- 2009.6.7.까지 주식취득 ○○원, 장기차관 ○○○원 투자완료 예정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을 재원으로 새로운 공장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

당초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인투자(출자 및 차관도입)가 조세감면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121의2)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2

【조세감면의 기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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