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의 손익귀속 여부

서면2팀-1024 (2004.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024
회신일
2004.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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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쓰는 토지의 자산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해 과세를 이연했다면, 그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해야 한다. ‍​​‌​‌​​‌​​‌‌​​회사는 1999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익을 익금·압축기장충당금 손금으로 처리했다가, 비영리법인은 소득원천설·열거주의를 따르므로 재평가차익이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며 정정신고로 이를 '0' 처리한 상태였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의 선택으로 손금산입한 이상 비영리법인 땅 재평가 세금은 처분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되살아난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회사에서는 1999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였고 재평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처음에는 재평가세 1% 토지부분에 대하여 재평가세를 제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상 익금산입하고 과세이연목적으로 동액을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였음.

하지만 토지 양도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달리 순자산증가설 및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 및 소득원천선을 과세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통칙 1-1...6의 어디에도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열거하지 않으므로 정정신고를 통하여 재평가차익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0”으로 하여 제거하였음.

[질의]

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토지이외의 수익사업에 공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재평가차익(재평가세1%)이 익금산입사항인지(강제규정인지) 아니면, 소득원천설 및 열거주의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할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음에 따른 입법미비인지 여부

나.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통하여 당초 신고하였던 재평가차익(익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손금)을 삭제하였는데 익금산입이 강제된다면 세무상 압축기장충당금설정(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현 1999사업연도 사항이므로 경정청구기간은 경과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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