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서삼46015-10605 (2003.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05
회신일
2003.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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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당시)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특례규정 제7조는 환급대상을 별표5 품목으로 한정하는데, 농업용 파이프는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따라서 배·복숭아의 덕시설이나 방조망시설 등 과수원 시설에 사용한 파이프의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농업용 필름도 비닐하우스용·보온못자리용·밭작물 피복용에 한하므로 반사필름·부직포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용 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파이프를 이용한 작물 재배용 시설물 중 비닐하우스가 아닌 배나 복숭아의 덕시설 등 과수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함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조에서 “농ㆍ어민” 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한다 )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808, 2002.05.16

<질의요약>

아래의 농업용 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여부

1. 농업용파이프 연결 고정용 부속자재

2. 농업용파이프를 이용한 작물재배용 시설물 중 비닐하우스가 아닌 배나 복숭아의 덕시설, 조류피해 방지용 방조망시설, 포도재배를 위한 간이비가림시설 등에 소요되는 파이프나 부속자재, 비닐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삼46015-11499, 2002.09.0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중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반사필름과 부직포” 는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필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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