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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2459[부가가치세과-2777] (2017.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2459[부가가치세과-2777]
회신일
2017.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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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양파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관련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열거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는 열거주의가 근거로, 양파망 부가세 영세율 여부는 여기서 부정된다. ‍​​‌‌​​‌‌‌‌‌​‌다만 같은 특례규정 별표5(제105조의2 환급특례, 제7조)에는 농업용 양파망·마늘망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로 포함되어 있어, 영세율 적용과 환급 대상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영세율은 당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던 한시 규정이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산물 수출, 농업용 기자재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임

- 농업용 기자재 수입 물품 중에 양파를 보관하는 망을 수입하여 국 내에 공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양파를 담는 망을 국내에 공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2007.10.19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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