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2459[부가가치세과-2777] (2017.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459[부가가치세과-2777]
- 회신일
- 2017. 11. 30.
- 소관
- 국세청
농업용 양파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관련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열거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는 열거주의가 근거로, 양파망 부가세 영세율 여부는 여기서 부정된다. 다만 같은 특례규정 별표5(제105조의2 환급특례, 제7조)에는 농업용 양파망·마늘망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로 포함되어 있어, 영세율 적용과 환급 대상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영세율은 당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던 한시 규정이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농업용 양파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산물 수출, 농업용 기자재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임
- 농업용 기자재 수입 물품 중에 양파를 보관하는 망을 수입하여 국 내에 공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양파를 담는 망을 국내에 공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2007.10.19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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