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145 (2001.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45
회신일
2001.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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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해당 법인세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이 사안은 경정처분에 불복청구하면서 그 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동일 사항을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여 신고·납부했다가, 불복 결과 심사기관의 인용결정에 따라 기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한 경우다. ‍​​‌​‌‌​​‌‌‌‌​‍​‌​‌‌‌‌‌‌‌‌​‌이처럼 법인세를 더 낸 돈을 돌려받을 때, 환급금 지급일이 당시 개정 국세기본법(법률 제6303호, 2000.12.29) 시행일 이후이더라도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로 적용된다.

【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전문】

[ 질 의 ]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처분받은 사항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그 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동일사항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내용대로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경정처분받은 사항의 불복청구 결과 심사기관에서 최종 인용결정됨에 따라 기 신고한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로서, 그 국세환급금의 지급일이 개정 국세기본법(법률 제6303호, 2000. 12. 29)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당해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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