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재산상속46014-659 (200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59
회신일
200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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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직계존속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는 부로부터 먼저 증여받은 경우든 계모로부터 먼저 증여받은 경우든 증여받은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빠와 새엄마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받아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이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전 당시의 해석으로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다.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전문】

[ 질 의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부와 계모로부터 동시 또는 시차(부로부터 먼저 증여받고 그후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계모로부터 먼저 증여받고 그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임)를 두고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속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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