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재산상속46014-659 (2000.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659
- 회신일
- 2000. 5. 31.
- 소관
- 국세청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직계존속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는 부로부터 먼저 증여받은 경우든 계모로부터 먼저 증여받은 경우든 증여받은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빠와 새엄마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받아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이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전 당시의 해석으로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다.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전문】
[ 질 의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부와 계모로부터 동시 또는 시차(부로부터 먼저 증여받고 그후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계모로부터 먼저 증여받고 그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임)를 두고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속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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