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296 (2012.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296
- 회신일
- 2012. 3. 7.
- 소관
- 국세청
수증인이 父와 母로부터 같은 날 재산을 증여받고도 합산하지 않고 증여인별로 각각 구분 신고·납부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합산했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사안이다. 상증세법상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신고 과세표준이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수증인)은 증여인인 ‘A(父)’와 ‘B(母)’로부터 2011.3.23. 재산을 증여받고 2011.6.30.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여인별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함
- ‘A’ 증여세 과세표준 1,588,750천원, ‘B’ 증여세 과세표준 450,750천원
나. 질의내용
○ 증여인인 父와 母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 표 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 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 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 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④ (생략)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 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 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⑦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 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 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 부칙 <제10405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 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유사사례
○ 징세과-440, 2009. 1. 21.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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