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여부
재산세과-399 (2010.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9
- 회신일
- 2010. 6. 16.
- 소관
- 국세청
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부와 계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지만, 부(직계존속)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해석(재산상속46014-659)이다. 따라서 2008년 11월 부친에게 현금 1억원을, 2010년경 계모에게서 부동산 1억원을 증여받더라도 새엄마한테 받은 증여를 부친 증여와 합산하지 않는다.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8.11월 부친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신고납부 하였음
- 그 후 2010.8월경 계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659, 2000.05.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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