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가공을 거친 생선을 별도 포장된 양념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25 (2013.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25
- 회신일
- 2013. 5.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면세대상인 메기(미가공 수산물, 토막·진공포장·냉동)와 과세대상인 양념을 하나의 도시락 세트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전체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며,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안의 경우 제품원가 구성비율이 메기 96%·양념 4%로 메기가 주된 재화이고, 메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시행령 제28조 및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전체가 면세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메기 성어를 구입하여 내장 및 부산물을 제거한 후 토막을 내어 진공포장하여 냉동시킨 후 도시락셋트 용기에 포장하여 식당 등에 공급하고자 함
나. 메기와 함께 별도 포장된 양념을 동봉 판매하는 경우 제품원가 구성비율은 메기 96%, 양념 4%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재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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