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부가가치세과-4149 (2008.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149
회신일
2008.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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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수입통관 부가세 납부의 징수 주체는 세관장이다. ‍​​‌​‌​​‌​​​​​​질의 사안은 관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 항공관제레이더의 통관 건으로, 선하증권상 수하인이 계약대행기관인 조달청, 실수요자(End user)가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인 경우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과 시행령 제56조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실제 세액을 누가 부담할지는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라는 기존 해석(부가46015-299)을 함께 인용한다.

【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종전 항공관제레이더는 관세법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에 해당되어 관세 면세대상으로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변경됨

-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상에는 수하인이 조달청으로, End user는 수요기관인 국토 해양부 항공교통센터로 명시되어 있으며, 통관 시 항공교통센터를 수입신고자로 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함(조달청은 계약대행기관)

- 물품대금은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지급(외화 시 외국환은행에 적립)

(질의사항)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 납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하중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징 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97, 2007.05.2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99, 1993.03.12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귀 사업소장과 제주축산협동조합장 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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