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 및 국내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484 (2010.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4
- 회신일
- 2010. 4. 1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시켜 만든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화분)를 수입해 국내 공급하는 경우,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8조·제40조가 정한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임산물에 한정되는데, 이 꽃가루는 관세율표 제1212호에 분류되더라도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나무에서 꽃을 채취해 건조·분쇄한 뒤 추출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수입신고필증도 받지 않았다. 식용 아닌 농산물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이러한 물품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등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품 명 ; 화분(Pollen)
2. 규 격 : Pears Pollen, Apples Pollen
3. 세 번 : 1212.99-3000(관세 8%)
4. 물품설명
- 과실수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는 화분이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함.
- 나무에서 꽃을 채취, 건조ㆍ분쇄하여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 후 화분만을 추출ㆍ건조하여 만들어 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수입신고필증을 받지 않았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인공수정용 꽃가루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목
12.
기타...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998, 2008.05.19.
귀 질의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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