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판매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6 (2005.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6
- 회신일
- 2005. 6. 20.
- 소관
- 국세청
외국에서 미가공 상태의 화분(꽃가루)을 수입해 국내 양봉업자에게 양봉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관세율표 기준, 송화분은 관세율표 1212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꽃가루 부가세는 수입·판매 어느 단계에서도 과세되지 않으며, 질의자가 과세를 전제로 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축산업자 사료 영세율은 애초에 면세여서 적용 여지가 없다.
【요지】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저는 개인사업자로 중국으로부터 미가공상태의 화분(꽃가루)을 수입하여 국내양봉업자에게 양봉사료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만약, 수입화분이 과세되는 재화라면 국내양보업자(축산업법에 의한 축산업자임)에게 양봉사료용으로 판매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1642, 2002.09.30
【질의】
사업자가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을 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 1801, 2000. 7. 26 ; 부가 46015-1471, 1996. 7. 22)를 참고 하기 바람
○ 부가46015-1801, 2000.07.26
【질의】
본인은 중국으로부터 천연상태의 미가공 화분을 운반하기 위해 포장만 한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 양봉업자에게 양봉사료용으로 판매하고자 함
(질의사항)
1) 이 경우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국내 양봉업자에게 사료용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 -1471, 1996. 7. 22)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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