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ㆍ냉동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의 세액 공제 여부
서면2팀-601 (2005.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601
- 회신일
- 2005. 4. 27.
- 소관
- 국세청
도·소매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장·냉동 또는 온장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는 유통합리화 시설에 해당하여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신규 개설로 2004년 식자재 냉동창고와 음료 냉장창고 등을 구입하고 이러한 냉장·냉동 진열대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과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합리화 시설 범위로, 저온 보관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가 사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유통합리화 시설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요지】
도ㆍ소매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 냉장ㆍ냉동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업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영위하는 업체로 휴게소 신규 개설로 인하여 식당의 식자재 냉동창고와 호두과자를 만들기 위한 식자재 냉동창고와 음료 냉장창고, 기타 냉장냉동고 등을 2004년에 구입함.
[질의내용]
위에 기술한 냉장창고 및 냉장냉동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합리화 시설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모두 유통합리와 시설의 저온 보관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소매와 관련된 호두과자 등의 원재료 냉장창고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설)
- 모두 유통합리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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