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2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병원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은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발급 상대방은 실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을 환자가 아닌 의료비 납부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도 이 공급받는 자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에 있어 환자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료비 납부자)에게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다.(1994.12.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2003.12.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3.12.30. 신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⑤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12. 30. 신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700, 2005.10.0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과 관련하여 본 병원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본 병원은 서비스 제공의 내용이 타인에게 증여가 불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연말정산시 업무혼선이 예상되고(소급발급), 거래이력이 환자별로 없는 경우 이중발급의 문제 등 발생이 예상됨.
- 과거의 현금거래를 고객이 현재 발급, 취소, 변경 요청하는 경우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 환자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납부자)의 명의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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