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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부가-1720[부가가치세과-1177] (2019.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1720[부가가치세과-1177]
회신일
2019.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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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선소 탑재·진수, 군함 긴급수리, 침몰선 인양 등 과세사업에 쓰려고 배 수입하는 플로팅 독(FLOATING DOCK)도 선박법상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에 해당하여 이 면제 대상 선박에 포함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선박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과세사업 사용 여부가 면제의 요건이 된다.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일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 독(FLOATING DOCK) * 1척을 수입통관할 예정임

* 조선소 선박건조 시 탑재장소 및 진수, 해군 군함의 긴급 수리, 침몰선 인양 등에 사용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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