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2005.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 회신일
- 2005. 2. 24.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비과세)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일이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만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 한해 특례를 인정한다. 이 사안은 사업계획승인일(2001.11.16)이 먼저이고 철거(2002.10)가 그 후이므로 기준일은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며, 그날 2주택을 보유한 이상 철거일·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특례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사업계획승인(2001.11.16)이후 철거(2002.10월)되어 재건축사업 진행중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12.3 양도한 경우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는 2주택이나 주택철거일 및 양도일 현재는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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