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서면1팀-1455 (2006.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455
- 회신일
- 2006. 10. 26.
- 소관
-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같은 조 제4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에서 거래대금 이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재화의 물리적 흐름과 거래 흐름이 다른 경우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의미가 부가가치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건을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포함해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에서 거래대금의 이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거래의 흐름과 재화의 물리적인 흐름은 다르나 대금결재는 거래 흐름과 일치하게 이루어 졌다면 실물거래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의 "재화"의 의미가 "재화+부가가치"인지 또는 법조항 그대로 "재거래대상인 재화"인지 여부.
○ 가공거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재화의 실존을 확인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으나 과세관청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따라서 검찰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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