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에 타인발행 어음 포 함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2007.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회신일
2007.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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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액 계산 시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에는 자가 발행분뿐 아니라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해 결제한 금액도 포함된다. ‍​​‌​‌​​‌​​‌‌​​질의는 차감 대상 약속어음의 발행주체를 자가 발행분만으로 볼지(을설), 배서양도한 타가 발행분까지 볼지(갑설) 다투었는데, 남의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도 차감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규정상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30일 이내 결제분은 1천분의 3, 30일 초과 60일 이내 결제분은 1만분의 15를 곱해 공제액을 산정하며, 이때 차감하는 약속어음에 배서결제분이 포함된다.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액 계산시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에는 타인발행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한 금액을 포함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됨.

- 제 2항의 산식의 경우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 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3.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약속어음의 발행주체 범위 여부.

(갑설): 자가 발행분과 타가 발행분(배서양도)도 포함된다.

(을설): 자가 발행분만 포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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