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학기숙사 건립 및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3 (2005.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3
회신일
2005.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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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반대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이다.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 무상사용 후 넘기는 거래에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인용 조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7조 당시 규정).

【요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518,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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