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198 (2001.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98
- 회신일
- 2001. 9.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도급공사에 사용한 수입물품을 자신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려면, 거래증빙·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됨이 정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비로서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상 법인의 거증책임 원칙에 따라 그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다. 이 사안은 미8군 시설공사를 국방부조달본부로부터 도급받은 법인이 관세법상 감면 수입주체 제한으로 통관 전 물품을 조달본부에 양도하고 세관장이 조달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면세분 수입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예규는 비용처리 가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거증책임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사업자가 “○○지역 시설공사”(미8군)와 관련하여 발주처(국방부조달본부)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내역서상 수입물품에 의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어 시설자재를 수입함에 있어서
○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수입주체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입주체 이외의 자는 관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국방부조달본부에 양도하여 세관장이 국방부조달본부를 공급받는자로 면세분 수입계산서를 교부한 바,
1. 수입물품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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