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한 임차료 및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1146[법규과-499] (2022.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법인-1146[법규과-499]
- 회신일
- 2022. 11. 9.
- 소관
- 국세청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강제관리 주택을 단기 임차해 임차료(가구당 월세의 80%, 월 40만원 수준)와 이사비(가구당 20만원)를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손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비용처리는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지출하는 기부금(제24조)이나 접대비(당시 명칭, 제25조)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요지】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2022.9.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효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 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질의공사는 강제관리 주택 * 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함
* 질의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주택소유자,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임차료)을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주택
○ 「긴급 주거지원」은 질의공사가 신청한 강제관리 주택 중 공실인 주택을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단기 임차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지원내용) 단기 임차료 지원 (강제관리인에게 지급, 가구별 월세의 80% (월 40만원 수준)) 및 이사비 일부 지원 (경매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하는 경우, 가구별 20만원)
- (지원대상) 전세 피해사실이 입증된 자로 단기거처가 필요한 자 *
* 질의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에 미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함
2. 질의요지
○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질의공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 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이하 생략)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