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의 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법령해석과-3271] (2015.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법령해석과-3271]
- 회신일
- 2015. 12. 8.
- 소관
- 국세청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해 보유 비축유를 외국법인에 대여하고 약정 상환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원유로 상환받는 소비대차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익금)과 제19조 제1항(손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건을 빌려주고 같은 걸로 되돌려받는 거래여서 순자산을 증가·감소시키는 수익·손비가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제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중질유 Upper Zakum을 대여하고 초경질유 컨덴세이트(카타르 DFC)로 상환받는 유종 교체 거래가 대상이다.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공사는 정부의 석유비축 세부추진계획(정부에 사전보고 또는 승인받음)을 수립 하여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 동 계획에 따라 비축유 중 석유제품의 교체와 비축 원유의 유종(또는 원산지) 교체 등의 소비대차 형식의 거래를 추진할 계획임
○ 석유제품의 교체 및 원유 유종의 교체는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변화 및 국내 정유사의 선호유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평시 및 유사시 국내 수급조절 정책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이며,
- 석유제품의 교체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인식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회신받은 바 있음(법규법인2011-0272, 2011.07.29)
○ 공사는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국내 정유사의 컨덴세이트 원유 도입량의 증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컨덴세이트의 수급차질 상황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 산업통상자원부 주재 간담회 및 정유업계와의 회의 등에서 컨덴세이트 비축량 증대 필요성 제기 및 요청을 수렴하여,
- 기 비축중인 중(中)질유(Upper Zakum)를 대여하고 초경질유인 컨덴세이트(카타르DFC)를 상환받는 소비대차 거래를 추진 중임
2. 질의내용
○ 정부의 2014.11월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의 시행을 위해 공사가 2015.3월 수립한 제4차 석유비축 세부추진계획(정부에 사전보고 또는 승인받음)에 따라
- 저장 비축유 중 중(中)질유인 Upper Zakum 원유를 대여하고 초경질유인 카타르 DFC 원유(컨덴세이트)로 상환받는 소비대차 거래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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