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비축유의 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법령해석과-3271] (2015.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법령해석과-3271]
회신일
2015.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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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해 보유 비축유를 외국법인에 대여하고 약정 상환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원유로 상환받는 소비대차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익금)과 제19조 제1항(손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건을 빌려주고 같은 걸로 되돌려받는 거래여서 순자산을 증가·감소시키는 수익·손비가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제4차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중질유 Upper Zakum을 대여하고 초경질유 컨덴세이트(카타르 DFC)로 상환받는 유종 교체 거래가 대상이다.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공사는 정부의 석유비축 세부추진계획(정부에 사전보고 또는 승인받음)을 수립 하여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 동 계획에 따라 비축유 중 석유제품의 교체와 비축 원유의 유종(또는 원산지) 교체 등의 소비대차 형식의 거래를 추진할 계획임

○ 석유제품의 교체 및 원유 유종의 교체는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변화 및 국내 정유사의 선호유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평시 및 유사시 국내 수급조절 정책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이며,

- 석유제품의 교체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인식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회신받은 바 있음(법규법인2011-0272, 2011.07.29)

○ 공사는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국내 정유사의 컨덴세이트 원유 도입량의 증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컨덴세이트의 수급차질 상황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 산업통상자원부 주재 간담회 및 정유업계와의 회의 등에서 컨덴세이트 비축량 증대 필요성 제기 및 요청을 수렴하여,

- 기 비축중인 중(中)질유(Upper Zakum)를 대여하고 초경질유인 컨덴세이트(카타르DFC)를 상환받는 소비대차 거래를 추진 중임

2. 질의내용

○ 정부의 2014.11월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의 시행을 위해 공사가 2015.3월 수립한 제4차 석유비축 세부추진계획(정부에 사전보고 또는 승인받음)에 따라

- 저장 비축유 중 중(中)질유인 Upper Zakum 원유를 대여하고 초경질유인 카타르 DFC 원유(컨덴세이트)로 상환받는 소비대차 거래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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