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에 따른 면세전용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 (2005.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
- 회신일
- 2005. 1. 5.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로서 2003년 2월 18일 이전부터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1998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사무실로 임대하다 2002년 6월경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안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가세 처리가 쟁점이다. 유사사례(서삼46015-11737)에 따르면 2003년 2월 18일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되나 그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 임대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제되고,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2003. 2.18. 이전부터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2001년 3월경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2002년 6월경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
이와같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동 오피스텔의 임대가 어려운 관계로 본인이 직접 입주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1737, 2003.11.6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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