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북한공장에서 생산하여 14㎏ 단위로 포장 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된장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44 (2010.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44
회신일
2010.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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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북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14㎏ 단위 포장이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해당해 면세되는지였으나, 그 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 포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인천세관 반입 시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아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았더라도, 국내 판매 단계의 면세 여부는 별개다. ‍​‌‌‌‌‌​​​​‌‌​포장된 된장 세금 부담을 따질 때 이 유형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통일부,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 평양시에 식품제조공장 설립

○ 해당 공장에서 옹기항아리에 옛날전통방식대로 토종콩을 삶아 메주를 띄워서 간수를 뺀 소금물을 항아리에 넣고 1년 6개월 이상 숙성하여 간장, 된장을 생산한 후

- 신청인이 박스, 비닐, 프라스틱 식품전용용기 등 일체의 포장재를 북한으로 보 내면 된장, 간장 등 완제품을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하여 인천항에 반입하고 있음

○ 신청인은 된장 등을 국내에 반입할 때 인천세관에서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된장 등을 신청인 소유 충남 부여 소재 공장에서 단순소포장 (1㎏, 3㎏)하여 해당기관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형태와 북한에서 14㎏ 단위로 포장한 상태로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판매하고 있음

* 반입한 된장 등은 주로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에 판매함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자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대형마트에 판매시 해당 된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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