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시 처벌되는 규정

제도46019-12037 (2001.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2037
회신일
2001.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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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당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폭행·협박·통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면 처벌받는지에 대한 질의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시 처벌되는 규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의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1976. 12. 22 신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신설)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1994. 12.22 신설)

○ 조세범처벌법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8조ㆍ제9호ㆍ제11조의 2 제4항 및 제5항ㆍ제12조의 2 및 제12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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