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소비46015-10 (2000.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015-10
- 회신일
- 2000. 1.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닭을 도축한 후 소금에 절이는 염지가공을 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그 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도축과 염장 정도의 처리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1차 가공에 그쳐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금에 절인 닭고기에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라도, 이러한 염지 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요지】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저희 (주)○○에서는 도계(닭의 도축)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물(육계)의 판매 시 도계장에서 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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