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소비46015-10 (2000.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015-10
회신일
2000.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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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닭을 도축한 후 소금에 절이는 염지가공을 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그 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도축과 염장 정도의 처리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1차 가공에 그쳐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금에 절인 닭고기에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라도, 이러한 염지 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요지】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저희 (주)○○에서는 도계(닭의 도축)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물(육계)의 판매 시 도계장에서 닭을 도축하여 염지가공(소금에 절임) 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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