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1660 (200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60
회신일
200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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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1996년 상가를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자신의 귀책사유로 1998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251,160,000원을 과다납부한 사안이다. ‍​​‌‌​‌‌​‌​​​‌신고·납부일 다음날(갑설)이나 합의해제 후 최초 신고·납부일 다음날(을설)이 아니라, 경정결정일 익일부터 30일 경과 시점의 다음날(병설)로 판단하였다. ‍​​‌‌‌‌‌​​‌‌‌‌계약이 깨져 부가세를 돌려받을 때 붙는 환급 이자의 기산일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따른다.

【요지】

경정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결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10.09 A에게 상가를 5,152,000천원(토지: 1,804,000천원, 건물: 3,348,800천원)에 분양하고, 1996.10.09 계약금 772,800천원, 1997.01.31 1,545,600천원, 1997.03.20 1,545,500천원을 받고(각각의 일자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함), 1997.01.25 및 1997.04.25 부가세 김고를 필 하였음.

나. 그후 1998.03.11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의 약정조항에 따라 분양을 합의해제 하였고, 당시 당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음.

다. 당사가 지금 경정청구하여 직권으로 경정받을 경우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251,160,000원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신고 납부일인 1997.01.25 및 1997.04.25의 다음 날

대법원 91다 6689(1991.07.23) 및 국세심판소 선결정례(국심 99부 509 1999.06.22. 국심 98구 492 1999.06.22 및 국심 99서 490 1999.08.09)-붙임참조

(을설) 합의해체 후 최초의 신고,납부일인 1998.04.25의 익일

(병설) 경정결정일의 익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익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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