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세액은 각호별로 계산함
재산세과-3820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20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따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따라서 세율이 다른 자산의 양도세 감면을 한꺼번에 묶어 계산하지 않고, 세율이 같은 호끼리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각각 구한다.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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