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6 (2006.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6
회신일
2006.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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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에 적용세율이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각각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산정한다(갑설). 질의는 2006년 1월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단일세율 적용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해 4월 보유기간 6년인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양도한 사안으로, 한 해에 집 두 채 팔았을 때 감면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세율과 관계없이 산출세액 합계액에 과세표준 합계 중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을설을 배척하고, 세율이 다른 이상 세율별로 감면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당시 소득세법 제90조·제103조·제104조의 세율 및 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과 관련하여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1월, 보유기간 1년 6월인 단일세율 적용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하고 ,

2006년 4월, 보유기간 6년인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안분 계산 방법은 ?

(갑설) 세율이 다르므로 세율별로 감면소득의 산출세액을 산출한다

(을설) 세율과 관계없이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의 합계를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감면세액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 소득세법 제103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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