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ㆍ감면소득ㆍ결손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제도46014-11335 (2001.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335
- 회신일
- 2001. 6. 5.
- 소관
- 국세청
과세소득·감면소득·결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당해연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면제하는 것이다. 근거는 당시 구 소득세법 제90조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다. 손해 본 땅 있을 때 감면 계산이 문제되는데,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감면소득금액은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 ×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한다. 즉 결손소득금액을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비중만큼 차감한 뒤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소득과 감면소득, 결손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941(2001.5.4)
【질문】
2000귀속으로 4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4필지 중 1필지의 양도소득 1,000,000원은 전액 감면대상이며, 다른 1필지는 △1,000,000원의 양도소득이 있고 나머지 2필지는 5,5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은.
【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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