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1팀-1463 (2004.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463
- 회신일
- 2004. 10. 28.
- 소관
-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히 제공해야 하나,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하거나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정보의 제공)와 제81조의8(비밀유지)에 따른 것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의 전 대표이사가 재판을 위해 회사명칭 변경내역·법인등기부번호·체납내역 등 회사 세금정보를 요청한 사안이다. 요청자는 법인과 별개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제공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의 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 재판관련하여 (주)○○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함.
<아 래.
(주)○○의 회사명칭변경 내역
(주)○○의 법인등기부번호
(주)○○의 체납내역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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