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도 계약 발코니 확장공사의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0 (2006.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0
회신일
2006.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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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받은 경우, 해당 설치용역은 주택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아파트 분양 발코니 샤시 세금이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정한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범위에 따른다.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과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1960, 2004.9.23.; 재소비-159, 2004.2.1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봄

【전문】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장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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