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 후 양도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6 (2004.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6
- 회신일
- 2004. 11. 30.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지주회사 주식을 실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식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액은 그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맞교환하는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교환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요지】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경우 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금융기관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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