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

서이46012-10900 (2003.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00
회신일
2003.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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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기간 중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된다. 기업분할로 인한 거래정지 주식 시가를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어떻게 산정할지가 질의의 쟁점이었다. 관련 예규(서이46012-11771, 2002.9.25.)에 따르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하더라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 시가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당시 기본통칙 63-56…13에 따르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추정이익이 없으면 순손익가치는 '0'으로 본다.

요지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인간의 상장주식 등의 양수도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분할로 인한 거래중지중인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000. 10. 12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771, 2002.9.25.

1.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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