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판단

재재산-260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260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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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주식교환 과정에서 교환가액에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정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취득·양도시기 판단에 반영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의 양도시기 규정과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상 시가 산정기준일 판단에 적용된다. 즉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개서부터 한 경우에도 명의개서일이 우선 기준이 되고, 남은 차액 정산일이 별도로 대금청산일로 취급된다는 취지다.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시의 시가와 상속,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시가산정기준일은 교환계약체결일(시가산정 기준일)인지 또는 교환가액의 차액(주식명의개서일) 청산일 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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