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로 인하여 매매정지중인 주식의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서삼46016-11710 (2002.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710
회신일
2002.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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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매매정지 중인 주식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 평가방법이 쟁점이다.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는 주권을 실제로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교환 주권의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의 양도 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할로 인하여 매매정지중인 주식의 교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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