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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국세의 금액기준 판단 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3-징세-1371[징세과-2652] (2023.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징세-1371[징세과-2652]
회신일
2023.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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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5억원 이상 10년, 그 외 5년) 판단 시 국세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27조 개정규정의 적용시기가 쟁점이다. ‍​​‌​‌​​‌​​‌​​​부칙 제4조는 해당 개정규정을 20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9.12.31. ‍​​‌​​​​‌​‌‌​‌개정 전인 2015.4월에 고지받은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6억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멸시효 금액기준 판단 시 가산세를 제외하지 않는다.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 원(가산세 1.3억 포함)을 2015.4월에 고지 받음

2. 질의내용

○ 2019.12.31. 국세기본법 개정 전 고지한 국세의 소멸시효 관련 금액기준 판단 시 가산세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0.01.01] [2019.12.31-16841호]일부개정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16841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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