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징세46101-971 (2000. 7.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971
회신일
2000. 7.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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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이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중단된 시효가 고지한 납부기한,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5년 지나면 안내도 되나 하는 물음에도 그 사이 독촉장이 발부되었다면 기산점이 새로 잡히므로 단순히 5년 경과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당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821,1997.04.11

질의

질의자는 국세납에 대한 시효(기간)에 관하여 알고자 함. 예를 들어 세금을 사정에 의하여 못 냈을 경우 그 기간이 세무서에 납부할 기한날로부터 5년인지 10년인지. 또한 영수증 보관은 몇년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자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 징세46101-538,1994.01.20

질의

수증자(이○○) 증여자(이○○)등에 1986. 8월초 증여세가 고지된 바 있습니다. 그후 과세관청에서 동년 12월 1일 당초 과세 당시에는 증여자(이○○)가 한사람인줄 알고 과세한 것이 재조사 결과 네사람으로 된것을 알고 동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전에 과세를 취소하고 당초 과세금액보다 축소된 금액을 네사람에게 각 분할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증자 (이○○)에게도 새로 책정한 고지서가 발부되고 독촉장이 발부되어야 함에도 수증자는 고지서 등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가사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 거부 또는 송달불능될 경우 후속조치로 공시 송달 절차를 하였는지 여부도 과세관청에 확인하였으나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27조 2항 동법 10항 (가)에 명시된 것처럼 시효기산 방법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일자 등기부상 명시된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하는데 그 견해가 맞는지.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2.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의 요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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