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6.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회신일
2006.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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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정해진 중개수수료·실비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공급한 중개수수료(공급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내지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개보수 한도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비 부가세가 수수료에 이미 들어있는지 궁금하더라도, 법정 한도로 산정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며 여기에 10%를 더해 징수하는 것이다.

【요지】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에서는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한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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