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6 (2014.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6
- 회신일
- 2014. 1. 13.
- 소관
- 국세청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징수하는 제도이나, 간이과세자는 제63조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고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거래징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의 부가세 별도 부담 여부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나와있는 금액 외에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함
-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부가46015-4636, 1999.11.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10.15.
귀 질의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76, 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15조 · 제61조 ·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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