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해 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607 (2010.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07
- 회신일
- 2010. 5.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했으나 중개수수료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대가가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통상적 공급시기 규정(역무 제공 완료 시)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 간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중개업자가 상가 건물 매도자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아 ’09년 4월 부동산중개 용역 제공을 완료함
○ 부동산중개업자와 매도인간 중개수수료 금액에 타툼이 있어 ’10년 3월 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10년 4월 중개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함
(질의사항)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21, 2005.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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