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682 (2000.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82
회신일
2000.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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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상속받은 특정채권의 세금 특례는 취득 경위가 상속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상속인이 그 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인정된다.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공동상속인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이 의무는 다른 상속인의 미납·무자력을 요건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대범위 내에서는 누구에게나 징수할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35,1999.03.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재삼46014-8,1995.01.04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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