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서일46014-10751 (200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51
- 회신일
- 2002. 5. 31.
- 소관
- 국세청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자금출처조사 배제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발행기관·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로 한정하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권 세금 특례를 인정받은 뒤 만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소지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이미 인정받은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구입한 특정채권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전에 당해 특정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특정채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조세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1998.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제정 된 것)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998. 3. 25 신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1998. 3. 25 신설)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1998. 3. 25 신설)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8. 3. 25 신설)
③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40(1999.7.9)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2.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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