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356 (2003.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56
회신일
2003.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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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자금으로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하고 있으면, 동법 부칙 제9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그 채권 매입 전에 성립한 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돈으로 산 채권이라도 특정채권이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처분·인출한 재산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하면 그 채권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 특례는 소지한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서 발행가액은 최초 액면가액을 의미한다(재재산 46014-183, 재산상속 46014-1).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예금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을 중도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당시 그 특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ㆍ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2002.3.30. 직제개정)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

특정채권에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13, 1998.07.14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함)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재재산 46014-183, 1999.6.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동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 2001.01.02 (재재산 46014-183,1999.6.9과 관련임)

질의

재경부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183, 1999.6.9) 내용중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 이라 함은 최초 발행가액인 액면가액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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