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서일46014-10456 (2002.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56
회신일
2002.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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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채권 소지인(채권을 보유한 자 또는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며,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는 제외). 따라서 손자에게 채권을 증여하거나 조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 모두 이 특례가 적용되며, 만기상환자는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조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998. 3. 25 신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1998. 3. 25 신설)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1998. 3. 25 신설)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8. 3. 25 신설)

③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재산 46014-271 (2001.1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5 (2000.6.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96 (2000.6.3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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