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서일46014-10456 (2002.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56
회신일
2002.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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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채권 소지인(채권을 보유한 자 또는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며,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매입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는 제외). ‍​​‌​​‌​‌‌‌‌​​‍‌​​​‌‌​​‌​‌​​따라서 손자에게 채권을 증여하거나 조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소지한 경우 모두 이 특례가 적용되며, 만기상환자는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조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998. 3. 25 신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1998. 3. 25 신설)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1998. 3. 25 신설)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8. 3. 25 신설)

③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재산 46014-271 (2001.1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5 (2000.6.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96 (2000.6.3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명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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